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말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에 있는 고래뿌리 선착장으로부터 B마일 앞 해상에서 김 양식 조업을 하면서 김발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합계 36.5톤 상당의 유해화학물질인 염산(HCL, 염화수소산, 97-1-203)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김양식장 위치확인에 대한)
1. 매입 내역서, A 매출 내역서, 거래명세서 등, 계좌 거래내역, A 수금내역서, 농장 입금 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염산구매대금 현금인출에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1. 양식 어업권 행사 계약서 사본
1. A 소유 선박 출입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기간이나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