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9 2020고단29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어촌계와 군산시 양식어업 면허 C(김양식어업어장) 중 약 40책에 대하여 2017. 7. 27.경부터 2020. 7. 26.경까지 행사계약을 맺고 김 양식업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16:54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공터에 정차 중인 화물차량(F)에 김 양식장 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 제거 및 병충해 방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농도 35%의 무기산(염산) 300통(총 6,000리터)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대가보관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무기산 염산추정) 위반사범 적발보고, 불법 무기산(추정) 채증사진, 감정의뢰 회보(2020-W-215), 법화학감정서, 양식어업 행사계약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