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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노1137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형근

변 호 인

변호사 성민경외 1인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2로부터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2도 위와 같은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양형부당)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형법 제357조 가 규정하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1은 ○○○기술연구원에서 2000. 10. 1.경부터 근무하면서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장비 납품 및 공사발주계약, 공사 후 검수 등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로서 위 피고인이 공사 발주에 대한 기안을 하여 결재를 올리면 사실상 그대로 계약 내용 및 납품가격이 결정된 점, 피고인 2는 교통량 조사 장비를 프랑스에서 수입하여 ○○○기술연구원에 납품하여 온 점,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2005. 6. 1.부터 2008. 12. 9.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억 5,48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하였고, 1회에 지급된 금액은 200만 원부터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1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2가 이 사건 금원을 공여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기술연구원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위 금원을 공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 또는 수리 발주 계약을 할 때 더 많은 계약건을 발주받고 싶어서 일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등록금, 학비, 생활비 지원을 위해 개인적 친분으로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 사건 금원은 합계 1억 5,48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고인들은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의 약정을 한 바 없는데다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변소 내용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합계 1억 5,48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에 장비 납품 또는 장비 수리 발주계약과 관련하여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그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수된 금원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죄가 중하나, 피고인 1은 초범이고, 피고인 2는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술연구원에서 퇴직하였고, ○○○기술연구원에서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6행의 ‘ 공소외 1 주식회사’와 14행의 ‘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각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김영하 권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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