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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고단749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정영진

변 호 인

변호사 박정헌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9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154,8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0. 10. 1.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생략)에 있는 지식경제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기술연구원에 입사하여 2005. 초경부터 2009. 1. 31.까지 ○○○기술연구원 첨단도로교통연구실에 근무하면서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유지관리, 장비구매 공사발주, 계약, 공사 후 검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2는 AVC센서, Wim센서, RESIN 등 교통량 조사장비를 프랑스에서 수입하여 이를 ○○○기술연구원에 독점적으로 납품 및 공사를 하는 업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기술연구원에서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유지관리, 장비구매 및 공사발주, 계약, 공사 후 검수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5. 6. 1.경 위 피고인 2로부터 장비 납품 또는 장비 수리 발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1 생략)로 2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고인 2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4,800,000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위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와 같이 2007. 6. 28. 공소외 8( 번호 3 생략)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순번 14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17,7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 3,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수뢰금액 일부 송금, 공소외 2 계좌 거래내역 확인, 공소외 6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고인 1 계좌 거래내역 확인, 공소외 5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고인 1 추가 수뢰계좌 확인) 사본,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조회, 우리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형법 제3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357조 제2항 ,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초범, 피고인 1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술연구원에서 퇴직하였으며, ○○○기술연구원에서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김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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