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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1.17 2015고단500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B이 천안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내연남과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격분하여 위 내연남의 거주지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지인 C에게 전화하여 “나 오늘 이 년놈들 모두 휘발유를 뿌려서 불태우겠다, 그러려고 청양에서부터 택시타고 가고 있다”라고 전화통화를 한 다음 천안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 21:35경 천안시 동남구 D건물에 있는 위 내연남의 주거지를 소훼할 목적으로 인근 상호미상의 주유소에서 2리터 용량의 페트병 2개에 휘발유를 구입하고 라이터 1개를 들고 위 내연남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고인을 찾아 온 C로부터 제지당하고 및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휘발유가 든 페트병 등을 빼앗겨 불을 지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휘발유가 든 페트병과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빼앗겼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친구에게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하고, 홧김에 불을 질러 버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휘발유을 샀다는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신고됨)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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