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부인 피해자 D(61 세) 와 강원 횡성군 E 소재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 22:00 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여 시내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피해자에게 대들었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한편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주거지 야외 창고 내에서 휘발유가 들어 있던
1.8ℓ 짜리
페트병을 가지고 위 주거지 내로 들어 가 자신의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이어서 피해자 방 안 소파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페트병 입구에 끼워 놓은 휴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이를 휘발유가 뿌려 진 방 안으로 던짐으로써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목조 기와 지붕 1 층 가옥 연면적 약 83㎡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화상으로 사망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방화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실황 조사서, 화재현장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검증 조서, 수사보고( 부검의 진술 청취), 화재수사 감정 회보, 각 사실 조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0조 제 2 항( 존속 살해의 점), 형법 제 164조 제 2 항 후문,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