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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1 2017고단22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PC 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D으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3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2개월만 빌려 달라’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경 위 CPC 방에서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 1매,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D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경 포항시 남구 B에서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 (G) 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 1매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 나 대여 등 행위는 불법도 박, 조세 포탈,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건의 접근 매체를 반복하여 대 여하였고, 그에 관하여 실제로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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