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8고단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무역업체이다.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일 당 70만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E)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합계 2매를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 내역 회신,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