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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고단28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택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건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피고 인의 대구은행 계좌 (E)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총 2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1. 금융거래 내역 회신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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