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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7고단28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인데 세금 폭탄이나 탈세 건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이중과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 등 체크카드 합계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G), 카드금융거래 확인서

1. 본인 금융거래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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