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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7 2012고정21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7월초경 인터넷 예스파일이라는 싸이트( http://www.yesfile.com)에 접속하여 자신 명의로 가입한 닉네임 'B'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19성인자료실'에 '부부의 낮끼리' 라는 제목의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예스파일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건의 음란동영상을 게재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입증자료 첨부)

1. 내사보고(통신자료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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