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단2310]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정보공유웹사이트 ‘메가파일(www.megafile.co.kr)’에 피고인의 아이디 ‘D’으로 접속한 후, 음란동영상인 ‘[한국 노] 흥분시켜달라는 예쁜 모델 E이랑 섹하기(F)’를 성인게시판에 올려 음란동영상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012고단2490]
2. 피고인은 2012. 9.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정보공유웹사이트 ‘메가파일(www.megafile.co.kr)’에 피고인의 아이디 ‘D’으로 접속한 후 음란동영상인 ‘[한국노]팬티를 머리에 쓴 꼬지가 대박 큰 잘 느끼는 여친’을 성인게시판에 올려 음란동영상을 공연히 전시 및 배포하였다.
[2012고단2538]
3.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203호{다만, 아래 가.항의 경우는 안산시 단원구 G}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ID ‘D'으로 접속한 후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하여 위 영상파일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8.경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접속한 후 “[미국 노] 섹시한 거유녀들의 앞뒤규멍 뚫어주기”, “[한국 노] 미소가 이쁜 신음쩌는 여친과 섹”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2.경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파일팜(www.filefarm.co.kr)에 접속한 후 "[일본노] H의 I 약간 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