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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11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 가정법원 2016 처 204호 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9. 20:4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C, 지하공장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 등본 사본

1. 서울 가정법원 사건 검색 화면 출력

1. 판시 전과: 처 문 미상전화 확인 결과 보고,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제 1 항 제 2호(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고용한 직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여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02.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위반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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