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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노69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1:45 경 피해자 C( 여, 69세) 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종로구 비봉 4길 40, 건덕 빌라 8 동 앞 노상에 도착한 뒤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이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이 개새끼야. 너 내가 얘기할게.

개새끼야, 씨발 년이.” 라는 욕을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 검사가 제출한 블랙 박스 CD의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지인인 D과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자로 오인하여 ‘ 아저씨’ 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술에 취하여 언성을 높이는 등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심한 욕설을 피해자에게 하자, 피해자는 택시를 정 차한 후 ‘ 손님이 자신을 때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가 112 신고 전화를 하는 도중과 그 직후에 피고인과 D은 피해 자의 신고 내용을 듣고 ‘ 언제 폭행을 했냐

’ 면서 피해자의 말을 곧바로 반박하고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 정신이 이상 하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무시하는 말을 한 사실, 제출된 블랙 박스 영상은 정면만 촬영이 되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 녹음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녹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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