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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1 2016누2158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증축 하였음을 이유로 2013. 1. 8. 이행강제금 2,12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9.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12. 16. 이행강제금 2,063,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2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5. 1. 15. 이행강제금 2,18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3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제1, 2, 3차 처분에 의한 이행강제금 6,378,00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체납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제1차 처분의 이행강제금 2,128,000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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