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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13 2017누2099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12. 7.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위 건물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14.7㎡ 가량을 무단증축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증축 하였음을 확인하고, 사전통지, 시정명령 및 그 이행의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거쳐 2013. 1. 8. 이행강제금 2,12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19. 기각 재결을 받았다.

다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12. 16. 이행강제금 2,063,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이하 ‘제2처분’이라고 한다), 2015. 1. 15. 이행강제금 2,18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이하 ‘제3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건물을 무단증축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건축법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아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할뿐더러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의 부과통지서 조차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3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중 제2, 3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제2, 3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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