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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구합64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무단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2. 10. 24. 증축한 부분의 자진 철거를 명하였고, 2012. 11. 26. 위 시정명령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17.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한 후 2013. 1. 8. 이행강제금 2,12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9.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3. 10. 23. 원고에게 재차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3. 11. 25.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한 후 2013. 12. 16. 이행강제금 2,063,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2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게 재차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4. 12. 24.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한 후 2015. 1. 15. 이행강제금 2,18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3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제1, 2, 3차 처분에 의한 이행강제금 6,378,00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체납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제1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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