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에서 ‘K’를 운영하는 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1. 27.부터 2008. 12. 26.까지 L중학교 ‘학교담장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2,0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2. 2.부터 2008. 12. 11.까지 M고 ‘영어전용교실 구축에 따른 내부 보수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1,094만 5,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4. 21.부터 2009. 4. 27.까지 M고 ‘비가림차양막 설치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1,056만 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1. 27.경부터 2009. 4. 27.경까지 3회에 걸쳐 미등록 상태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N에서 ‘O’를 운영하는 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3. 3.부터 2008. 3. 12.까지 P초등학교 ‘교장실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1,090만 5,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6. 25.부터 2008. 7. 5.까지 Q초등학교 ‘과학실 현대화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1,324만 4,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8. 4.부터 2008. 9. 2.까지 R초등학교 ‘과학실 현대화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1,098만 9,000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8. 11.부터 2008. 8. 2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