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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9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디자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13.부터 2019. 2. 2.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에서 실내인테리어공사를 공사예정금액 3,800만 원에 시공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인테리어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블로그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 등록 불요 공사대금 상한선(1,500만 원)의 초과 정도,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경력,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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