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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합60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23. 00:34경 광주 북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PC방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이 PC게임을 하다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의자에 걸쳐 놓은 잠바를 뒤져 안주머니 넣어 둔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3. 04:10경 광주 북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4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 15:59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마치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75번 자리를 배정받아 그때부터 2013. 12. 3. 00:4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보여주며 ‘현금을 찾아와서 PC방 이용 요금 9천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위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불상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9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2. 4. 03:4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여, 18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가위’ 길이 약 15cm, 공사현장 등에서 철사 등을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로 대형 커터 칼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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