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도림주공 1단지 방향에서 도림삼거리 방향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없이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고 좌회전이 끝나는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인공관절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