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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7가단1187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1,661,834원, 원고 B에게 186,661,8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7.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7. 7. 5. 오전 10시 50분경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읍동 왕방로 223 포천보건소 사거리에서 F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당시 피고 차량 전면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녹색 보행자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건너고 있던 G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G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G는 이 사건 사고 직후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7. 7. 7. 경막하출혈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G를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로서는 비보호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이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녹색 보행자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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