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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19나626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5. 24. 06:3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 운동장 앞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반대 2차로에서 곧바로 비보호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옆면부와 원고 차량의 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손괴되어, 원고는 2019. 7. 2.까지 수리비로 4,236,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104,540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 보험금 합계 4,340,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비보호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비보호좌회전을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좌회전 방법을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만,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가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고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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