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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12길 55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평중학교 방향에서 보안수사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녹색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뚝방길 방향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위 뚝방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제1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비보호좌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오랫동안 택시운전업무를 하여 왔는데 1985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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