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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04:10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153-6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길동역 방면에서 성심병원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없이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고 좌회전이 끝나는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교차로 내의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4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내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상해 정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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