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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0 2015고합7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4. 8. 00:3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상가 건물 2층 계단에서, 그곳 5층에 있는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보호관찰담당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콩기름과 라이터용 기름을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4. 13. 21:06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층 계단에서, 그곳 8층에 있는 E 소아청소년정신과 상담사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100ℓ 상당의 화장실 쓰레기가 담긴 봉투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경비원 F 등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4. 16. 00:13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고등학교에서 학교의 퇴학 조치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부스 바닥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500㎖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공중전화부스의 바닥과 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전화부스를 수리비 1,267,700원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4. 9. 21:11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병원 1층 여자화장실에서 K병원 직원으로부터 불친절한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곳 벽면에 미리 준비한 파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L 걸레’라고 낙서하여 피해자에게 5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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