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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3 2015고정83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3. 17: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앞 도로를 은빛 하이 츠 쪽에서 E 부동산 쪽으로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그곳은 은빛 하이 츠 쪽보다 E 부동산 쪽이 낮은 경사진 내리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사가 없는 곳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거나 경사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하더라도 위 화물차의 기어를 주차 위치 (P) 내지 후진 위치 (R )에 넣고 주차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한편, 위 화물차의 바퀴에 벽돌 등을 놓아 고정시키는 등으로 위 화물차가 하향 경사가 진 쪽으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화물차를 E 부동산 쪽으로 하향 경사가 진 곳에 주차하면서도 중립 위치 (N )에 넣는 한편, 주차 브레이크도 힘껏 당겨 놓지 않았고 벽돌 등을 사용하여 바퀴를 고정시키지도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내리막 경사를 따라 E 부동산 쪽으로 굴러 내려가게 하여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 여, 65세 )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보정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 죄 부 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5. 6. 3.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고 지점인 대구 서구 G 앞 도로에서 약 10m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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