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4: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상점 앞 편도 1 차로를 영 일대 해수욕장 쪽에서 장성동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에 이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도로로서, 유턴을 하도록 허용된 장소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방 하이 츠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72세) 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D 1매,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사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기도 한 점을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