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6: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삼정 하이 츠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읍내 네거리 쪽에서 평강 정형외과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3 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