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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20 2016고단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6:05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종중 묘지 공터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완 만히 있는 산 속 공터이고 당시 피해자 D( 여, 63세) 일행이 위 화물차를 주차해 놓은 곳에서 4~5m 아래쪽에 제사 준비를 위해 모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석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안전하게 하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운전석을 이탈한 과실로, 주차 상태에 있던 위 화물차량이 경사 아래로 굴러 내려오면서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고,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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