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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5: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였던 피해자 D(45세, 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오해하여, 야구방망이(길이 71cm 가량)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다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우울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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