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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6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8: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 남)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 관한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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