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5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18:40경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티알 공장에서,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C에게 “매일 일도 안하고 들어가냐, 니가 안하니까 내가 너무 바쁘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할 일은 다했다, 그러면 일을 바꿔하자”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과 등 부분을 1회씩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