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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682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친구사이로 ‘C’라는 상호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으로 하여금, ‘E’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캐이션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는 2016. 5. 8.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모텔 803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60,000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과 손님과의 성교행위를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진술부분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와 D의 I 대화내역, 퀸알바 게시글, A와 D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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