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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10 2016고단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22:45 경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비산동 소재 금오공업고등학교 후문 앞 편도 2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그곳 전방에서 야광 조끼 등 정복을 착용한 5명의 경찰공무원들이 순찰차 2대를 정 차하고 차단 봉 및 음주 운전 단속 표지판으로 2 차로를 막은 상태로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고, 경북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1차로 좌측의 중앙선에 서서 피고인에게 야광 봉을 크게 흔들며 음주 측정을 위해 정차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위 승용 차로 위 E이 들고 있던 야광 봉을 치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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