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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2 2019구합72649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5.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동물 수입 등의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C공원(이하 ‘C공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D[아드바크 2수(수컷 1수, 암컷 1수), 카피바라 4수(수컷 2수, 암컷 2수), 이하 ’이 사건 동물들‘이라 한다] 관련 입찰’에 참가하여, 2017. 4. 25. C공원과 계약금액은 70,286,220원, 납품기한은 2017. 11. 20.로 하여 이 사건 동물들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C공원은 이 사건 계약상의 납품기한을 몇 차례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최종 납품기한은 2018. 10. 31.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8. 2. 21. 이 사건 동물들 중 카피바라 4수에 대한 납품은 완료하였으나, 아드바크 2수에 대한 납품은 위 최종 납품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2.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는 이유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2019. 6. 25. 행정안전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6개월(2019. 7. 22.부터 2020. 1. 21.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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