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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18구합300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26. 회생절차가 개시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관리인이다.

나. A은 2016. 4. 22. 순창군으로부터 순창군 C 마을의 하수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46,794,000원에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6. 4. 29.경 순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선금으로 275,62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2017. 2. 28.경 A과 순창군은 동절기 동안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 기한을 ‘2017. 10. 16.’에서 ‘2017. 12. 31.’로 변경하였다.

다. 그런데 A이 여러 차례에 걸친 순창군의 공사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자, 순창군은 2017. 12. 12. A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A에 대한 행정처분(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거쳐, 2018. 9. 28. A에 대하여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6호,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2019. 6. 25. 행정안전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를 근거로 2018. 9. 28.부터 2018. 12. 27.까지 3개월간(A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예정되어 있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3개월로 감경)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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