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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1 2016고단1819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법률상의 처인 피해자 D(가명, 여, 36세)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의 전 남편, 가족, 친구들 등 모두가 우리의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의 섹스 동영상과 사진들을 가지고 있다. 내 휴대폰에만 저장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저장해두었다. 네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모로코로 돌아갈 수 있고, 인터넷을 잘하니 모로코에서도 너를 한국에서 유명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잃을 것이 없다. 나는 너의 전 남편과도 연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동영상)

1. 문자메시지 내역

1. 증거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국내 체류자격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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