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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9 2015가단1060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단국대학교 대학원 나노바이오 의과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는 피고와 같은 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피고는 2011. 5. 29.경 원고에게 논문 발표 준비를 도와줄테니 함께 카페에 가자고 말한 후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으니 집에 가자고 말하여 원고를 피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는 2011. 5. 29. 00:30경 피고의 주거지에서 원고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원고를 눕히고, 몸으로 원고의 몸을 누르고 원고가 “그만두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말하자 “이웃에 같은 학교 실험실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너와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있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말한 후 원고의 손을 잡고 옷을 벗긴 다음 팔로 배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원고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는 위 범행 이후 원고에게 사과를 한 후 원고가 피고를 만나는 것을 거부하면 위와 같이 성관계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오던 중 2011. 6. 초순경 원고에게 “다시 만나고 싶고, 앞으로 절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원고를 피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는 2011. 6. 초순 23:00경 피고의 주거지에서 원고를 안은 다음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원고가 “만지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말하자, 원고에게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인데, 영어로 말할 수 있냐, 나는 영어를 잘한다. 네가 소리를 지르면 학교에 소문이 어떻게 나겠느냐.”고 말하면서 원고의 입을 막고, 팔로 가슴 부분을 누르고 "더 힘을 쓰게 하지 말아라, 너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이 상황을 말하겠다,

네가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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