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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22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 여)과 동거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동 102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네가 나와 동거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너의 직장 동료와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1. 06: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나는 네가 연락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사는 장소만 알면 연락처 등 신상조회를 할 수 있다. 네가 헤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했으니 그들에게 너와 동거하였다는 사실을 전하겠다”며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5. 5.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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