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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2807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시 불상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E( 여, 21세) 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모텔 내 놓여 있던 테이블 위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올려놓고 카메라 기능을 켠 후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월 초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D 역 주변 및 F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약 6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4. 12. 경 G을 통하여 예전에 피고인과 사귀었던

제 1 항 기재 E이 태국인인 피해자 H(40 세, 이하 ‘H’ 이라 한다) 과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과 E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28. 15:10 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인근 도로변에 세워 둔 K SM3 승용 차 안에서 L의 SNS 대화 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H, 나는 너의 가족과 너의 가족의 사업에 관해 치명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 “ 나는 너에게 오늘 9개의 사진을 보낼 거다.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 하다. 만약 네가 우리의 대화를 끊어 버리거나 제안을 거절한다면 나는 이 모든 사진들을 너의 친구들, 고객들, 그리고 모든 M(E 을 지칭) 와 너를 아는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이다”, “ 그리고 또한 N의 이름으로 나는 이 자료들을 기자들과 신문회사,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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