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406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3. 7. 16.
판결선고
2013. 8. 29.
주문
1. 피고가 2013.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12,000,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10,000,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는 피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항고소송에서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청인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1. 5. 16.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1. 5, 16.부터 2013. 5. 15.까지, 직무 관리사무소장, 임금 연봉 3,600만 원(기본급, 상여금, 식대보조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하고 기타 근로조건은 원고의 관리규약 등에 의하고 위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며 취업규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원고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8. B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에 의한 업무태만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B을 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2. 5. 19. 및 같은 달 21일 B에게 면직 통보를 하였다(이하 '1차 면직'이라 한다).
다. B은 2012. 6. 11. 1차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8. 9. 1차 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16.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2. 9. 12. 같은 날짜로 B이 복직된다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작성하였고, 2012. 9. 12. 및 같은 달 14일 B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합계 12,173,73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 14. B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파트 도장공사 등에 있어 감독소홀 등의 이유로 B을 다시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2012. 9. 18. B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이하 '2차 면직'이라 한다).
바. 원고가 복직명령서를 작성한 2012. 9. 12.경에는 이미 C이 원고의 신임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사.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2차 면직에 대한 B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에서 원고가 B의 사법상 근로자 지위를 복원시킨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였고, 2012. 9. 12.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을 뿐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13. 5. 30. '1차 처분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의 구제명령 중 B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1,200만 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 1차 처분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24, 25호증, 을 제1, 6, 7,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
나) 원고는 B에 대한 1차 면직 이후 주무관청인 강남구청으로부터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해임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임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과태료부과예고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현재의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였다. 그럼에도 B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이 사건 구제명령은 강남구청의 과태료부과예고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이어서 결국 원고에게 법위반을 강제하는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완료 원고는 2012. 9. 12. B에 대한 복직명령을 발령하고 같은 달 13일 B에게 전화로 이를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14일까지 해고기간(1차 면직 후 2012. 9. 12.까지)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행기한 내에 이 사건 구제명령을 전부 이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할 뿐 B과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회복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구제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무를 원고에게 강요하는 것이어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3) 위법한 처분사유의 변경
피고는 1차 처분 당시 처분서에 부과사유로 '원고가 사법상 근로자 지위를 복원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기재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 '복직명령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 만약 처분사유를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하니 하였다'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 중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이행강제처분의 의무를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이행강제처분은 일정한 시기까지 의무의 이행이 없는 것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처분은 공통적으로 이행기일을 2012. 9. 15.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의무의 이행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5) 2차 처분의 위법
가) 피고는 2013. 4. 19. 2차 처분 예고를 하면서 2012. 9. 15.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라고 하고, 2013년 5월 말경 2차 처분을 하면서 2012. 9. 15.까지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그 부과사유로 하고 있어, 불가능한 일을 이행하라고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B의 고용계약기간은 2013. 5. 15,자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2차 처분 당시인 2013. 5. 30.에 이르러서는 원고에게 B을 복직시킬 의무가 없다.
6) 재량 일탈·남용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구제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과도한 제재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취업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점, ② B은 1년 동안 관리사무소장의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포괄임금으로 3,6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급여는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에 의하여 B의 근무장소가 A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정해져 있고 취업규칙 제17조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의 범위에 사업경영담당자를 포함시킨 것은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근로기준법 조항의 준수의무자로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법에서 관리사무소장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B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은 원칙적으로 해고 당시 근로자가 보유하였던 직위 그 자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용자가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있고(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에서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원직복직명령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원고에게 법위반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설령 이 사건 구제명령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선행처분인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
1)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부당해고 등의 원칙적인 구제명령은 원직복직인데(근로기준법 제30조 제1, 3항), 이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처분으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신분
상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가 회복되는 원직복직명령과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회복조치로서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이 함께 부과된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는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원직복직명령의 이행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는 증거들, 을 제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2. 9. 12.자로 B에 대한 복직명령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B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2012. 9. 13. 신임 관리사무소장 C이 B에게 복직명령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B이 피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뒤 복직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측에게 전화를 걸자 C이 이미 복직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고, C이 원고로부터 전임 관리사무소장이었던 B에 대한 복직명령의 의사표시를 전달할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원고의 복직명령의 의사표시가 B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복직명령서 작성 당시에는 1차 면직이 적법함을 전제로 C이 신임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B에게 관리사무소장의 직무를 부여할 수 없었다면 적어도 그와 유사한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복직을 명하였다고 볼만한 유일한 증거인 2012. 9. 12.자 복직명령서에는 원고가 복직 후 담당하게 될 직무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④ 원고는 B에게 복직 후 어떤 직무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B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9. 14.자로 B에 대하여 2차 면직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B은 1차 면직 후 원고 사업장에서 어떠한 직무도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B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1차 처분의 처분서에 '원고가 B의 사법상 근로자 지위를 복원시킨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 기재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갑 제1호증(1차 처분의 처분서),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피고는 2차 면직과 관련된 심문회의 당시의 원고 및 B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가 복직명령을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2차 면직을 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차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처분의 처분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었을 뿐 구제명령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차 처분이 구제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법상 의무 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법한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처분의 처분서에는 원고가 B의 사법상 근로자 지위를 복원시킨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였다는 내용과 병렬적으로 원고가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1차 처분서에서 처분사유로 원고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주장하는 '원고가 복직명령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는 처분서에 기재된 당초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처분사유를 '원고가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1차 처분의 처분서 부과사유란에 원고가 임금상당액을 이미 지급한 점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이 원직복직 명령임을 특정하고 있고, 해고 전까지 근로자를 사용하였던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근로자를 해고 전의 상태로 원직복직시키라는 명령은 비교적 간명한 것으로 보여 그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사용자의 예견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만큼 불명확하거나 복잡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1차 처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처분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행강제처분의 의무를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 3, 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행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사유로 삼아 별도의 이행기일을 정함이 없이 부과하면 되고, 1차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한 이후에도 계속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2012. 9. 15. 외에 별도로 이행기일을 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2차 처분의 위법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처분과 같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계속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이어서, 2차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차 처분을 예고하면서 2012. 9. 15.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라고 다시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2차 처분 당시까지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발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차 처분의 예고는 새로운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미리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다. 2차 처분이 불가능한 일을 강제한 것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3. 5. 15.까지로 정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3. 5. 15.자로 종료되었다. 원고에 대하여 이미 B의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B을 원직복직시켜야 할 공법상 의무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차 처분이 발령된 2013. 5. 30.에도 B을 원직복직시켜야 할 공법상 의무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2차 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B에게 2012. 9. 12.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도 2차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차 처분의 처분서에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명시하였으므로 2012. 9. 12, 이후의 임금상당액 미지급 부분이 2차 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직복 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2012. 9. 12. 이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의 전제사실이 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직복직명령의 불이행'과 '2012. 9. 12. 이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재량 일탈·남용 여부
원고가 2차 처분에 관하여도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2차 처분 당시에 B을 원직복직시킬 공법상 의무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2차 처분을 위 법하고 보는 이상 2차 처분의 재량 일탈 ·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1차 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만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B에 대하여 1,200만 원가량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의 신분
박탈이라는 해고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해고구제에 있어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원직복직명령의 이행 여부가 임금상당액의 지급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근본적인 구제조치임에도, 원고는 B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2012. 9. 15.까지임에도 원고는 1차 처분이 발령된 2013년 1월 말경까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1차 처분은 위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한 점, ④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직복직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B에 대하여 2차 면직을 하는 등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차 처분이 원고의 위반행위의 동기, 귀책 정도, 구제명령이행을 위한 노력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진하
판사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