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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30 2018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년 초여름 경 시흥시 B 공원 부근에서 자신의 처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피해자 C( 가명, 여, D 생) 이 피고인의 강아지에게 관심을 보이자 ‘ 집으로 놀러 오라’ 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위 피해자에게 과일을 주고 강아지와 놀 수 있게 하는 등 호감을 산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년 늦여름 일자 불상 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8세 )에게 ‘ 안방에 있는 TV에서 만화 채널이 나오니, 보고 싶은 것을 보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유인한 후, 침대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잠깐 누워 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 조금만 더 만질게.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년 가을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당시 8세 )를 안방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 다가 피해자가 ‘ 하지 말라, 싫다‘ 는 취지로 말하며 저항하자, “ 결혼 안 할 거냐,

애기 안 낳을 거냐,

미리 겪어 보는 거다,

딸 같아서 그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일자 불상 경 시흥시 B 공원 운동기구 부근 정자에서 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강아지를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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