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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는 피해자 C(여, 8세)가 피고인과 같은 동에 사는 친구 집에 방문하면서 피고인과 안면을 익히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추행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울산 동구 D아파트 104동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줄 테니 우리 집으로 놀러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거실에서 어항을 보고 놀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이불 위에 앉힌 뒤,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한 지 2~3일 뒤인 2012. 12. 중순 일자불상경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줄 테니 우리 집으로 놀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과자 등을 주어 안심시킨 뒤, 안방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으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옷 입을래”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벗긴 옷을 입으려 하자 수 회에 걸쳐 “누워있으라”라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뒤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고, 손가락을 보고 “물이 나왔네”라고 말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 CD

1.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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