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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노6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부양책임이 있는 가장으로서 장기간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성매매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는 참작할 경제적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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