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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1 2015고단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9.3km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위 1차로를 따라 뒤에서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앞부분을 충격한 후, 재차 위 승용차로 2차로를 진행하던 G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앞서 2차로를 진행하던 I이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후유장해진단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가입, 별다른 전과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신 운전해 주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해고될 수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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