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5 2018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10:10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9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7. 5. 16.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과 5일만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앞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뒤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11개월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처가 가출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상황인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취업규칙상 회사에서 해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결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