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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48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G,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이성간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연결을 해 주는 전화서비스업자이다.

[2015고정48]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노원구 I 앞 전봇대에 노란색 바탕에 “대화♡만남 D”(가로 30cm×세로 40cm)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노원구 일원의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등에 위와 같은 광고물 10여 개를 설치함으로써, 광고물 등의 표시나 설치가 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에 음성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제1항 기재 현수막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하였다.

[2015고정199]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서울 도봉구 마들로 소재 자운초사거리에 설치된 전신주에 “대화♡만남 D” 내용의 광고물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방학로, 마들로 등의 주요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 및 가로등 등주에 “대화♡만남 J 여성환영”, “대화♡만남 D” 등으로 기재된 폰팅 광고물 수 십장을 설치, 부착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증거사진, 광고물부착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착한 현수막 및 광고물의 내용은 사회통념상 불건전하거나, 음란 퇴폐적인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게시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우선 성인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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