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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7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매매을 암시하는 “B”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물 약 70여장을 길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각 단속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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