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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347
무고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인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6.경 정읍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진정인 C이 진정인 A 소유 전북 부안군 D 대지 269㎡와 E 대지 76㎡ 두 필지에 대한 매도중개를 하면서, 실제로는 매수인 F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에 위 대지 두 필지를 매도하고도, 진정인 A에게는 1,5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각각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 500만 원을 가로챘으니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라는 진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2013. 12. 26.경 전북부안경찰서에서 위 진정사건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G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C이 500만원을 가로챘고, 또한 2,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승낙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C이 고소인 몰래 2,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매매 계약 당시 매매대금이 2,000만 원이고 그 중 500만 원은 건물철거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매수인측과 합의를 하였고, 또한 C에게 2,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도록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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